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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by 구블구블구블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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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존에 적은 세율로 분리되던 것에 누진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는 부에 대한 분배를 재진 행하며 조세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예적금 상품 이자계산 쉽게 하기 

 

예적금 상품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하려면 기존에 프로그래밍된 이자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N사의 이자계산기를 예로 들어보자

  1. N포털에 이자계산기라고 검색한다
  2. 다음 예금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해당 이자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이자과세(15.4%) 부분이 빨간색(N사 이자계산기에서 확인 가능)으로 ( - )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금융소득의 15.4%에 대한 금액을 추후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기준 

 

 

 

금융소득은 세전이자이며 본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에 부합합니다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등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합) 

 

  1.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2. 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 후 누진세율 결정 (금융소득-2000만 원)
  3.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 납부 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미 원천징수

 

국세청 자료 예시 

  1. A군의 금융소득 3000만 원
  2. A군 과세표준 8900만 원+ 2000만 원 초과된 1000만 원이 합산되어 총 9900만 원으로 과세표준 결정
  3. 과세표준 누진세율 35% ( 과세표준 구간 누진세율은 금액에 따라 분류된다)
  4. 원천징수 14%로 이미 진행된 세율을 제외한 21%만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일단 이자계산기 수식을 키고 직접 실행해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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